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6조(2009.11.27 개정)

부칙
2009.11.27 개정전2009.11.27 개정후
제126조【강사 인적사항 등의 게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성명ㆍ자격증 번호 등 인적사항과 교육과목을 별지 제139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009.11.27 개정)

②

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의 기준표를 교육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