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2016.02.12 개정)
| 2016.02.12 개정전 | 2016.02.12 개정후 |
|---|---|
|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2016.02.12 개정) | |
| 2016.02.12 개정전 | 2016.02.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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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2016.02.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