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조(2016.02.12 개정)

부칙
2016.02.12 개정전2016.02.12 개정후
제12조【장애인보조견의 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견 표지가 발급된 개를 말한다.(2016.02.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