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부칙

2015.07.16 제66호

2015.07.16 제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회계 운영수익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대학 및 학교법인의 2015년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