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18.12.07 제700호

2018.12.07 제7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자목, 별표 2의2 제2호타목 및 별표 3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