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10.03.03 제131호

2010.03.03 제1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