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 별표 4 제1호나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5>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