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

2024.03.29 제1062호

2024.03.29 제10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3 제2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