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칙

2004.06.29 제385호

2004.06.29 제385호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소매인의 영업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담배판매가격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일 이내의 기간동안 판매가격의 공고를 할 수 있다.

⑤(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