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부칙
2025.01.03 제700호
2025.01.03 제700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