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부칙

2025.01.24 제703호

2025.01.24 제7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