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부칙

2014.04.03 제86호

2014.04.03 제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축사의 부속시설 등의 면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축사의 부속시설,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