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칙
2018.05.03 제320호
2018.05.03 제32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제작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는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라 제작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표시는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