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칙
2013.03.24 제6호
2013.03.24 제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표 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수산물ㆍ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및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