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2012.08.23 개정)
| 2012.08.23 개정전 | 2012.08.23 개정후 |
|---|---|
|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2012.08.23 개정) | |
| 2012.08.23 개정전 | 2012.08.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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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2012.08.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