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부칙

2012.08.23 제304호

2012.08.23 제3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평가 결과에 따른 처분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연속 부진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진 평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2회 연속 부진 평가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진 평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