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2013.03.24 개정)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2012.08.23 개정)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2012.08.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