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2011.12.08 개정)

부칙
2011.12.08 개정전2011.12.08 개정후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2011.12.08 개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1.12.08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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