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2011.12.08 개정)
| 2011.12.08 개정전 | 2011.12.08 개정후 |
|---|---|
|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2011.12.08 개정) | |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1.12.08 개정) | |
③ 삭제 | |
| 2011.12.08 개정전 | 201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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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2011.12.08 개정) | |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2011.12.08 개정) | |
③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