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2011.12.08 개정)
| 2011.12.08 개정전 | 201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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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1.12.08 개정) | |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08.01.28 신설) | |
2.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2008.01.28 신설) | |
3.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2008.01.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