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2021.07.06 개정)

부칙
2021.07.06 개정전2021.07.06 개정후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2021.07.0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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