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2021.07.06 개정)

부칙
2021.07.06 개정전2021.07.06 개정후
제10조【해산신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노동조합해산신고서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2021.07.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