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2020.06.01 제1019호
2020.06.01 제10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인 병의 차상위 및 그 다음 계급 진급 선발 시에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인 병의 차상위 및 그 다음 계급 진급 선발 시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