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부칙

2020.06.01 제1019호

2020.06.01 제10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 중인 병의 차상위 및 그 다음 계급 진급 선발 시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