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 부칙
2025.09.05 제1184호
2025.09.05 제11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검정에서 검정등급을 받는 주재무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갑종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항공수당(갑)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