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 추가세액신고서 등(2025.03.21 제목개정) ]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제67조제2항제2호, 제7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제3호, 제75조제12항ㆍ제13항, 제86조, 제8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03.21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4호 부칙 제2조]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2025.03.21 신설)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025.03.21 신설)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2026.03.20 신설)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2026.03.20 신설)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2026.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