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2025.03.21 신설)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2025.03.21 신설)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025.03.21 신설)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025.03.21 신설)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④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9호서식을 말한다.(2026.03.20 신설)

⑤

영 제142조제1항제3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60호서식을 말한다.(2026.03.20 신설)

⑥

영 제14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61호서식을 말한다.(2026.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