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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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5.03.21 신설) |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2025.03.21 신설) |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2025.03.21 신설)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025.03.21 신설)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025.03.21 신설) |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2025.03.21 신설) |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2025.03.21 신설) |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