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기획재정부령 제1114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91조【추가세액신고서】제91조【추가세액신고서 등】
①

영 제14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2025.03.21 신설)

1.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서식(2025.03.21 신설)

2.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인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별지 제56호의2서식(2025.03.21 신설)

영 제142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란 별지 제56호서식을 말한다.(2024.03.22 신설)

②

영 제142조제1항제2호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계산내역서"란 별지 제57호서식을 말한다.(2025.03.21 신설)

③

영 제142조제1항제2호나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란 별지 제58호서식을 말한다.(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