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2024.03.22 신설) ]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2026.01.02 개정)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