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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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 |
|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2024.03.22 신설) | |
②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2024.03.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