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①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2024.03.22 신설)

①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2026.03.20 개정)

②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2024.03.22 신설)

②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소명은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법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등(이하 이 절에서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에 따른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2026.03.20 개정)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2024.03.22 신설)

③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등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 및 소명의 요구를 할 수 있다.(2026.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