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86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를 말한다.(2024.03.22 신설)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2024.03.22 신설)

2.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해당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024.03.22 신설)

3.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024.03.22 신설)

②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4.03.22 신설)

1.

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2024.03.22 신설)

2.

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2024.03.22 신설)

③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2024.03.22 신설)

④

영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2024.03.22 신설)

1.

해당 구성기업의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이하 "적격재무제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2024.03.22 신설)

가.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2024.03.22 신설)

나.

영 제110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2024.03.22 신설)

2.

세전손익금액(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