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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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주주구성기업 분배금액의 글로벌최저한세 적용기준】 | |
|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37조제7항에 따른 법 제79조제6항의 적용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3.22 신설) | |
1.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이 호에서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이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 제1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차감한다.(2024.03.22 신설) | |
가.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이 적용되는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일 것(2024.03.22 신설) | |
나. 가목에 따른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2024.03.22 신설) | |
2.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구성기업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볼 것(2024.03.22 신설) | |
3.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법 제69조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을 것. 다만, 영 제137조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 및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한다.(2024.03.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