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84조【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한 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35조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소득산입비율을 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을 말한다.(2024.03.22 신설)

1.

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영 제122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2024.03.22 신설)

2.

영 제135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