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 [ 협동조합의 의의(2024.03.22 신설) ]
영 제1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조합원을 위해 재화ㆍ용역을 공동으로 판매ㆍ구매하는 기업일 것(2024.03.22 신설)
2.
해당 기업을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조합원의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조세중립성(다음 각 목의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과 해당 조합원이 부담하는 세금이 같은 것을 말한다)이 확보되도록 하는 소재지국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일 것(2024.03.22 신설)
가.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2024.03.22 신설)
나.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대해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