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8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영 제1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