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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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 |
| 개정 전 판본(2024.03.2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24.03.2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2024.03.22 신설) | |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영 제10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보고,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2024.03.22 신설) | |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2024.03.22 신설) | |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할 것(2024.03.22 신설) | |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않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영 제125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할 것(2024.03.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