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의3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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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의3【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의 예외】 | |
|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25조의3제3항에 따라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혼성기업등"이라 한다)의 수동소득으로서 해당 혼성기업등의 주주구성기업인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의 배분에 관하여는 그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2026.03.20 신설) | |
1. 제70조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같은 항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를 배분하는 방법(2026.03.20 신설) | |
2. 해당 대상조세 전액을 국내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법(2026.03.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