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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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2026.03.20 개정) |
1. 법 제68조제3항(2024.03.22 신설) | 1. 법 제68조제3항(2024.03.22 신설) |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2024.03.22 신설) |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2024.03.2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