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2026.01.02 개정)

영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25조의7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2026.03.20 개정)

1.

법 제68조제3항(2024.03.22 신설)

1.

법 제68조제3항(2024.03.22 신설)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2024.03.22 신설)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