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76조【실효세율 등의 재계산에 적용되는 규정】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 1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2024.03.22 신설)

1.

법 제68조제3항(2024.03.22 신설)

2.

영 제104조제1항제10호(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