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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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 제75조【적격종업원의 범위 등】 |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4.03.22 신설) | ①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2026.01.02 개정) |
1.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2024.03.22 신설) | 1. 해당 구성기업의 종업원(시간제 종업원을 포함한다)(2024.03.22 신설) |
2.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인 독립 계약자(인력공급회사에 고용된 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2024.03.22 신설) | 2. 해당 구성기업의 관리ㆍ감독 아래 해당 구성기업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인인 독립 계약자(인력공급회사에 고용된 자를 포함하되, 해당 구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에 고용된 자는 제외한다)(2024.03.22 신설) |
②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4.03.22 신설) | ② 영 제11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종업원에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편익이 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歲費)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024.03.22 신설) | 1.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歲費)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024.03.22 신설) |
2. 건강보험료, 연금 기여금(퇴직급여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2024.03.22 신설) | 2. 건강보험료, 연금 기여금(퇴직급여를 포함한다) 그 밖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2024.03.22 신설) |
3.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2024.03.22 신설) | 3.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2024.03.22 신설) |
4. 그 밖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2024.03.22 신설) | 4. 그 밖에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2024.03.22 신설) |
③ 영 제1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매각ㆍ임대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24.03.22 신설) | ③ 영 제1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매각ㆍ임대 또는 투자를 위해 보유하는 유형자산과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의 창출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선박, 해양 장비 및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026.01.02 개정) |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ㆍ공장ㆍ장비(2024.03.22 신설) |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재산ㆍ공장ㆍ장비(2024.03.22 신설) |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석유ㆍ천연가스ㆍ목재ㆍ광물 등의 천연자원(2024.03.22 신설) | 2.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석유ㆍ천연가스ㆍ목재ㆍ광물 등의 천연자원(2024.03.22 신설) |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권(right of use) 자산(2024.03.22 신설) | 3.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에 대한 사용권(right of use) 자산(2024.03.22 신설) |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권 또는 유사한 인허가(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24.03.22 신설) | 4.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사용 또는 천연자원의 개발(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사용권 또는 유사한 인허가(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024.03.22 신설) |
④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이하 "적격인건비"라 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2024.03.22 신설) | ④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이하 "적격인건비"라 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인건비는 제외한다.(2024.03.22 신설) |
1. 회계상 자본화되어 제3항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2024.03.22 신설) | 1. 회계상 자본화되어 제3항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인건비(2024.03.22 신설) |
2.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과 관련된 인건비(2024.03.22 신설) | 2.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과 관련된 인건비(2024.03.22 신설) |
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024.03.22 신설) | ⑤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2024.03.22 신설) |
1. 취득가액에는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할 것(2024.03.22 신설) | 1. 취득가액에는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할 것(2024.03.22 신설) |
2. 누적 감가상각ㆍ상각ㆍ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할 것(2024.03.22 신설) | 2. 누적 감가상각ㆍ상각ㆍ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할 것(2024.03.22 신설) |
3.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할 것(2024.03.22 신설) | 3.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할 것(2024.03.22 신설) |
4.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할 것(2024.03.22 신설) | 4.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할 것(2024.03.22 신설) |
⑥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4.03.22 신설) | ⑥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2024.03.22 신설) |
1.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2024.03.22 신설) | 1.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2024.03.22 신설) |
가. 리스제공자: 리스자산의 장부가액(2024.03.22 신설) | 가. 리스제공자: 리스자산의 장부가액(2024.03.22 신설) |
나. 리스이용자: 0원(2024.03.22 신설) | 나. 리스이용자: 0원(2024.03.22 신설) |
2.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는 경우(2024.03.22 신설) | 2. 리스이용자가 회계상 사용권자산을 계상하는 경우(2024.03.22 신설) |
가. 리스제공자 1)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에서 리스이용자의 기초 및 기말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리스사용료 합산 금액의 평균을 차감한 금액 2)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리스제공자와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2024.03.22 신설) | 가. 리스제공자 1)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에서 리스이용자의 기초 및 기말 잔여 리스기간 동안의 리스사용료 합산 금액의 평균을 차감한 금액 2)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리스제공자와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리스자산(리스제공자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장부가액(2024.03.22 신설) |
나. 리스이용자 1)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상 계상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2)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0원(2024.03.22 신설) | 나. 리스이용자 1)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경우: 회계상 계상한 사용권자산의 장부가액 2) 리스제공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기업으로서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경우: 0원(2024.03.22 신설) |
⑦ 영 제118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근로시간비율"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2024.03.22 신설) | ⑦ 영 제118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근로시간비율"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2024.03.22 신설) |
1.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024.03.22 신설) | 1.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024.03.22 신설) |
2.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2024.03.22 신설) | 2.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2024.03.22 신설) |
⑧ 구성기업은 제7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의 적격종업원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 소재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2024.03.22 신설) | ⑧ 구성기업은 제7항에 따라 영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 산정에 필요한 사항(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의 적격종업원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 소재 일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2024.03.22 신설) |
⑨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2024.03.22 신설) | ⑨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영 제10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2024.03.22 신설) |
⑩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2024.03.22 신설) | ⑩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2024.03.22 신설) |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2024.03.22 신설) | ⑪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해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2024.03.22 신설) |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할 것(해당 적격지분보유자가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5.03.21 개정) |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적격지분보유자에 배분할 것(해당 적격지분보유자가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5.03.21 개정) |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할 것.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2025.03.21 개정) |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관련된 금액으로 한정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할 것. 다만,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2025.03.21 개정)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2024.03.22 신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않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할 것(2024.03.22 신설) |
⑫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5.3.21> (2025.03.21 개정) | ⑫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실질기반제외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5.3.21> (2025.03.21 개정)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2025.03.21 신설)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2025.03.21 신설) |
⑭ 신고구성기업은 법 제8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을 매년선택[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2025.03.21 신설) | ⑭ 신고구성기업은 법 제83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해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것을 매년선택[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이하 "선택연도"라 한다)에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2025.03.2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