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부칙
2025.03.21 제1114호
2025.03.21 제11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
2. 제45조의 개정규정,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제2조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 제7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제3호, 제75조제12항ㆍ제13항, 제86조, 제88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89조제2호마목, 제91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