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의 의의(2024.03.22 신설) ]

영 제113조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으로서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 그 재투자되는 금액을 말한다.(2026.01.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