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 2026.01.02 개정전 | 2026.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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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사용권의 의의】 | 제72조【사용권의 의의】 |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24.03.22 신설) | 영 제113조제2호에서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이란 상당한 규모의 유형자산 투자가 수반되는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026.01.0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