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부칙

2026.03.20 제21호

2026.03.20 제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같은 지역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상조세의 배분 및 전환기적용면제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5항제1호다목 및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4조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