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개정)
| 2026.03.20 개정전 | 2026.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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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 |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2024.03.22 신설) |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2026.03.20 개정) |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
3. 임대료소득(2024.03.22 신설) | 3. 임대료소득(2024.03.22 신설) |
4. 사용료소득(2024.03.22 신설) | 4. 사용료소득(2024.03.22 신설) |
5. 연금소득(annuities)(2024.03.22 신설) | 5. 연금소득(annuities)(2024.03.22 신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2024.03.22 신설)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2024.03.22 신설) |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3.21> (2025.03.21 개정) |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2026.03.20 개정) |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2026.03.20 신설) | |
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2026.03.20 신설) | |
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2026.03.20 신설) | |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24.03.22 신설) | |
③ 삭제(2026.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