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등】제70조【수동소득 대상조세 배분】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2024.03.22 신설)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 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①

영 제111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장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해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대상조세는 제2항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2026.03.20 개정)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1.

이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2.

배당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준하는 소득(2024.03.22 신설)

3.

임대료소득(2024.03.22 신설)

3.

임대료소득(2024.03.22 신설)

4.

사용료소득(2024.03.22 신설)

4.

사용료소득(2024.03.22 신설)

5.

연금소득(annuities)(2024.03.22 신설)

5.

연금소득(annuities)(2024.03.22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2024.03.22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2024.03.22 신설)

②

영 제1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이하 이 조에서 "배분대상세액"이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각 피지배외국법인(영 제111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피지배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3.21> (2025.03.21 개정)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한 배분세액 = A × B ÷ C A: 배분대상세액 B: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 C: 피지배외국법인별 배분지표의 합계 비고: 위 계산식에서 B(피지배외국법인별 배표지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E - F의 값이 음수인 경우 B의 값은 영(零)으로 본다. B = D × (E - F) D: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으로서 주주구성 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E: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기준세율(최저한세율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F: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해당 피지배외국법 인 소재지국의 실효세율(해당 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세액공 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상조세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 중 구성기업의 수동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되는 배분한도를 초과하는 대상조세 금액은 그 주주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한다. <개정 2026.3.20> (2026.03.20 개정)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 B A: 수동소득에 대해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 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경우의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1.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에서 해당 구성기업으로 배분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영 제112조제1항제1호의2나목4) 본문에 따른 환원을 말하며, 이하 같다]된 금액(2026.03.20 신설)

2.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법인세비용(2026.03.20 신설)

3.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2026.03.20 신설)

③

영 제111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 고정사업장 본점에 배분하는 대상조세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해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일반적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024.03.22 신설)

③

삭제(2026.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