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6재정경제부령 제1114호 (2025.03.21 개정)

부칙
2025.03.21 개정전2025.03.21 개정후
제70조의6【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조정】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12조제1항제1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한다.(2025.03.21 신설)

1.

법 제76조제1항 단서(2025.03.21 신설)

2.

법 제76조제3항(2025.03.21 신설)

3.

법 제76조제4항(2025.03.21 신설)

4.

영 제104조제1항제7호(2025.03.21 신설)

5.

영 제104조제1항제8호(2025.03.21 신설)

6.

영 제104조제1항제15호(2025.03.21 신설)

7.

영 제104조제1항제16호(2025.03.21 신설)

8.

제80조제1호(제80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방회계가액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