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4재정경제부령 제21호 (2026.03.20 개정)

부칙
2026.03.20 개정전2026.03.20 개정후
제70조의4【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대상조세 배분】
개정 전 판본(2026.01.0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납부된 국가별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구성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이하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2026.03.20 신설)

②

영 제111조제1항제7호 또는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일괄한도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당기법인세비용을 다른 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별표 2와 같다.(2026.03.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