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840호 (2021.03.16 개정)

부칙
2021.03.16 개정전2021.03.16 개정후
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제7조【분석절차】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47조제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2019.03.20 개정)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2021.03.16 개정)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2021.03.16 개정)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2021.03.16 개정)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2021.03.16 개정)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검토(2021.03.16 개정)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검토(2021.03.16 개정)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2021.03.16 개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선정(2021.03.16 개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2021.03.16 개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2021.03.16 개정)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 통지서에 따른다.(2019.03.20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분석절차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말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2021.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