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717호 (2019.03.20 개정)

부칙
2019.03.20 개정전2019.03.20 개정후
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47조제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2019.03.20 개정)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 통지서에 따른다.(2019.03.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