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717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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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제7조【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① 영 제7조제3항, 제14조의6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47조제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2019.03.20 개정) |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 통지서에 따른다.(2012.02.28 신설) | ② 영 제7조제4항, 제14조의6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47조제10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기한 연장 승인ㆍ기각 통지서에 따른다.(2019.03.2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