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부칙
2024.03.22 개정전2024.03.22 개정후
제68조【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의의】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4.03.22 신설)

1.

영 제110조제2호다목에 따른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의 최초 수익자: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사용한 금액 및 사용하고 남은 해당 세액공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2024.03.22 신설)

2.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자산을 양수한 자: 양수한 자산의 세액공제 금액이 그 양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 금액(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실로 산입한다)(2024.03.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