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개정)
| 2024.03.22 개정전 | 2024.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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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인정회계기준 국가의 범위】 | |
| 개정 전 판본(2023.03.2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105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다음 각 호의 국가를 말한다.(2024.03.22 신설) | |
1. 뉴질랜드(2024.03.22 신설) | |
2. 러시아(2024.03.22 신설) | |
3. 멕시코(2024.03.22 신설) | |
4. 미국(2024.03.22 신설) | |
5. 브라질(2024.03.22 신설) | |
6. 스위스(2024.03.22 신설) | |
7. 싱가포르(2024.03.22 신설) | |
8. 영국(2024.03.22 신설) | |
9.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2024.03.22 신설) | |
10. 유럽연합 회원국(2024.03.22 신설) | |
11. 인도(2024.03.22 신설) | |
12. 일본(2024.03.22 신설) | |
13. 중국(2024.03.22 신설) | |
14. 캐나다(2024.03.22 신설) | |
15. 호주(2024.03.22 신설) | |
16. 홍콩(2024.03.22 신설) | |